1. 개 요 :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양육 시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
2. 지원대상
◦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으로,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※'20년, '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대상 아님
◦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
◦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
- 가정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
- 어린이집 이용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지원대상 아님
3. 지급방식
◦ 수급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급
◦ 지급일 : 매월 25일 (토·일요일·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4. 신청방법
◦ 방문신청 :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가능
◦ 온라인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
-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
5. 문 의 : 여성청소년과 043-850-68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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